소음에 관한 독일의 산업의학적 예방검진(G 20)

  • 고경심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산업의학연구부) ;
  • 조수헌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산업의학연구부)
  • Published : 1995.01.03

Abstract

독일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예방하고 유지하고 질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의학적 예방검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용어의 정의 및 검진방법과 그 단계에 대하여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조합(Berufsgenossenschaft)은 예방검진을 수행하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며 각 유해인지별 예방검진조항을 규정하고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소음에 관한 산업의학적 예방검진규정(G 20)을 정리한 것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