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상한규제하(價格上限規制下)에서의 최적감가상각(最適減價償却)

  • 발행 : 1995.03.28

초록

본 논문은 Rogerson의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 (Real Constant Amortization Schedule)이 가격상한규제 (price-cap regulation)하에서도 사회적으로 최적인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이란 피규제기업의 현금의 흐름 (cash flow) - 요율기저에 대한 공정보수와 감가상각액의 합계 - 의 실질가치가 매기에 일정하도록 해 주는 감모상각방식으로서,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기업은 규제시차의 길이에 관계 없이 최척의 자본-노동비율을 달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은 통상 사용되는 감모상각방식보다 느린 속도로 자산의 가치를 줄여 나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격상한규제에 관한 단순한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해 본 결과, 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은 가격상한규제하에서도 최적자본-노동비율을 유도하며, 가격상한규제는 규제메카니즘에 있어서 투자보수율규제와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가격상한규제에 있어서는 소매물가지수의 상승률뿐만 아니라 피규제기업의 효율성제고 효과가 소비자가격의 인하로 나타나는 메카니즘도 중시되고 있다. 즉, RPI-X룰에서 X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는 내부효율성의 향상 이외에 기술진보속도도 반영하는데, 이러한 기술진보는 가격상한의 인하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피규제기업의 입장에서는 감가상각속도의 적절한 설정이 없는 한 기술진보의 유인이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기술진보속도와 최적감가상각속도의 관계를 단순한 모형을 확장하여 살펴보았는데, 기술진보속도가 빠를수록 감가상각속도도 빨라져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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