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 은기수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연구원)
  • Published : 1995.06.01

Abstract

이 연구는 1983년 전국인구이동조사 자료 중 개인사자료를 사용하여 한국인 남녀가 결혼으로 이행해 나갈 때 결혼에 관한 규범 중 연령규범과 순서규범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연령규범은 결혼적령기라는 개념으로 표현되고, 순서규범은 결혼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생애과정를 밟아야 하고,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결혼적령기까지 남자와 여자 모두 연령규범과 순서규범을 지키면서 결혼에 이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결혼적령기가 지나면 남자는 여전히 결혼 전에 안정된 직장을 확보해야 하는 순서규범에 큰 영향을 받지만, 여자의 경우는 결혼직전 경제활동상태에 관계없이 연령규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연구에서 상정한 가설 모두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는 1983년 자료를 통해 볼 때 한국인의 결혼 및 가족생활에서 남자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반면에 여자는 규범적 연령에 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