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중 수입전기용품 사무처리 요령이 이렇게 변경되었다


초록

정부에서는 불량한 전기용품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당할 수 있는 감전, 화재, 재산상의 손실 및 신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전기용품을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에 의하여 사후봉사체제를 갖추고 형식승인을 취득하여야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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