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원전건설 현황과 원자력법

  • 발행 : 1994.08.31

초록

중국은 원자력법에 의해 원자력관리 주무관청(에너지성 및 그 관할하의 중국핵공업총공사), 안전감독기관(국가핵안전국) 및 기타 원자력안전$\cdot$감독 주무관청(국가환경보호국, 위생성, 공안성, 노동인사성) 등 3부문으로 나누어지는 행정조직을 갖고 있다. 이들은 $\ulcorner$집중관리, 분업협력$\lrcorner$이라는 원칙을 근거로 각 관청이 각각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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