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정거래질서 적용사례

  • 발행 : 1994.10.10

초록

정부가 건설 하도급거래 질서의 옳바른 정착을 위해 건설하도급공정화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87년부터 시행한 결과 시행초기에는 원$\cdot$하도급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하도급업체가 참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들어 전문건설업계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매년 접수되는 조정사례는 약 70여건 정도이며 그중 설비업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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