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건설시장개방대책 마련

  • 발행 : 1994.05.10

초록

건설부는 지난 4월 14일UR서비스협정 및 정부조달협정에 맞도록 국내건설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건설기술수준제고 및 종합건설능력배양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건설시장 개방대책을 마련, 업계$\cdot$학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처 올해부터 오는 96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건설부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제1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의 건설시장개방대책위원회를 설치$\cdot$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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