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석유와에너지)
- Issue 9 Serial No.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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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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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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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1254(pISSN)
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조정
Abstract
석유사업법 제15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의 규정 및 상공자원부 고시 제 1994-13호('94.2.15)에 의하여 1994년 8월 15일 0시부터 국내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을 별첨과 같이 조정, 공고합니다. 1994. 8. 15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 회장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