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조정

  • Published : 1994.08.01

Abstract

석유사업법 제15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의 규정 및 상공자원부 고시 제 1994-13호('94. 2. 15)에 의하여 1994년 7월 15일 0시부터 국내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을 별첨과 같이 조정, 공고합니다. 1994. 7. 15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 회장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