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및 공금에 관한지침 개선

  • 발행 : 1994.09.01

초록

1. 택지 58540-881(''93.11.10)의 관련임. 2. 택지개발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과 동시에 수립토록 되어 있는 상세계획 수립시점을 준공전까지로 변경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 세대수 축소조정을 개발계획변경없이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판단에 의거 가능하도록 택지개발공급에관한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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