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Published : 1994.11.01

Abstract

[ ${\circ}$ ] 건설부는 ''94.9.8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국제화를 위한 도시구조개편과 전략지역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이들 사업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에 대한 투기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등 9구 43동 $35.42km^{2}$를 ''94년 9월 28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cdot}$관리키로 하였다. ${\circ}$ 이로써 전국의 허가구역은 1특별시 5직할시 9도 55구 67시 128군 $37,388.3km^{2}$(전국의 $37.6{\%}$)에서 1특별시 5직할시 9도 56구 67시 128군 $37,423.7km^{2}$(전국의 $37.7{\%}$로 변경되게 되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