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산원의 밀폐와 포위구조

  • Published : 1994.01.01

Abstract

작업환경관리에 있어서 유해물대책의 기본은 유해물을 한경중으로 발산시키지 않는 발산원에 대한 대책이다. 발산원을 포위(enclosure)하는 것은 원재료의 대체 (material substitution), 공법의 개량(process substitution)과 함께 발산원 대책으로서 우수한 방법이다. 이전에는 유해성이 적다고 여겨지는 원재료로 대체하는 일이 성행던 시기가 있었으나, 유해성이 적다고 믿었던 물질도 연구가 진척되면서 새로운 유해성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인체에 섭취된 경우에 독성은 적더라도 대기중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성질을 알게 되었다든가 하는 등으로 최근에는 원재료의 대체가 대단히 어려워졌다. 그리고 공법의 개량은 기술적인 제약에 실행할수 있는 경우가 한정된다. 이에 비하여 발산원의 포위는 기술적으로도 용이하고 응용범위가 넓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발산원을 포위하는데는 밀폐구조의 설비가 이용된다. 이번 호에서는 포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예와 함께 소개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