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선진기술기업 육성방안

  • Published : 1993.11.05

Abstract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중소기업중 기술향상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을 유관기술지도기관이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는등 집중지원함으로써 조속히 세계 일류기술수준까지 육성하고 그 성과가 동종업계에 효과적으로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94. 4. 24(상공부 공고 제91-21호) 공고한 중소기업 기술선진화업체 육성방안을 별첨과 같이 개정 공고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