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기준

  • Published : 1993.03.01

Abstract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등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저장 및 비축의무이행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이 기준에 의해 유공 호남정유 경인에너지 쌍용정유 극동정유등 국내 5개 정유사는 정상적인 영업거래에 필요한 25일분의 운영재고량 외에 별도로 올해부터 오는 97년까지 매년 1일씩 모두 5일분의 민간비축량을 연차적으로 확보, 전체 비축량을 30일분으로 늘리도록 돼있다. 적용대상 비축물량은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및 프로판 및 부탄가스등이다. 정유 5사의 석유비축량이 30일로 늘어나고 또 현재 거제와 여천등에 확장 또는 신설공사중인 정부비축량도 현행 25일분에서 60일분으로 증가하게 되면 오는 97년 국내 전체 석유비축량은 모두 국제 기준인 90일분으로 확대되게 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