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석유사업기금 징수운용방안

  • Published : 1993.02.23

Abstract

동력자원부는 국제원유가의 하락으로 국내도입가가 배럴당 18달러인 기준유가를 하회할 경우 석유수입시 부과하는 석유사업기금 1.7$/B이외의 추가기금징수요인을 정유업계에 대한 손실보전이 끝날때까지 징수를 유보, 상계처리하고, 수입유보금액중 수입원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정유 5사의 연간평균 수입금 단가에 맞추어 사후보정하기로했다. 차액기금 유보금액의 산정방법을 보면 정유사별 월별 기금유보액(상계처리금액)은 월별기금유보단가에 정유사별 기금징수유보대상 물량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있다. 기금유보단가는 국내 기준유가와 평균도입가와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 유가들과의 차이를 감안하여 매달 산정 통보하기로 했다. 이같은 기금유보금액의 산정은 기금징수요인이 발생하는 지난해 12월 이후 통관분부터 적용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