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

  • 발행 : 1993.06.01

초록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따르면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취득하여야만 이를 판매 또는 전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에 체신부 정보통신국에서 입수한 체신부고시 제1993-40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을 전기통신 관련 사업자들에게 유익하리라 사료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본 형식승인지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제2항 관련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형식승인의 대상, 방법, 절차와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및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에 관한 개정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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