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 위반업체 제재처분 기준 제정
Abstract
건설부는 ''93년 1월 29일자로 건설업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제재처분의 기준은 ''92. 9. 30정한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제정한 것이다.
Keywords
건설부는 ''93년 1월 29일자로 건설업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제재처분의 기준은 ''92. 9. 30정한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