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Published : 1993.06.01

Abstract

건설부는 경기도 수원시등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93. 4. 27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재지정하되, 동 지역중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허가구역에서 제외하고 토지투기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신고구역으로 변경지정키로 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