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

  • Published : 1993.07.01

Abstract

건설부는 인천직할시등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93. 6.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재지정하되 농업용이외의 용도변경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허가가구역에서 제외하고 토지의 투기적 현상이 진정된 지역은 신고구역으로 변경 지정키로 하였으며 신설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예정지역등 투기가능성이 높아진 일부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