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투자정책방향

  • Published : 1993.07.01

Abstract

21세기에 우리나라의 생존여부는 국가과학기술력에 달려있으며, 군이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먼저 이해하고 "국산무기"를 쓰겠다는 의지와 함께 기술중심의 전력증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제도(인사제도, 세제, 계약제도, 국방부훈령 431호, 방산관련법 등)을 개선 또는 개혁하고, 지원체제(예산, 교육 및 투자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