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증거금(委託證據金)의 변경(變更)이 주가변동율(株價變動率) 및 주가(株價)의 잠정적(暫定的) 구성부분(構成部分)에 미치는 영향(影響)에 대한 실증적(實證的) 고찰(考察)

  • Published : 1992.12.31

Abstract

증권거래소(證券去來所)는 시황에 따라 위탁증거금율(委託證據金率)을 탄력적으로 변경 운용함으로써 시장의 수급을 조절하는 등의 시장관리수단의 하나로 이용하여 공정한 시세형성을 기하고자 설립시부터 증권회사로 하여금 매매의 위탁시 위탁증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증거금율을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1962년 이후에만도 무려 32회이상 변경하였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위탁증거금징수가 주식시장에서의 과잉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 주가변동율(株價變動率)(stock volatility)을 감소시켜 공정거래질서(公正去來秩序)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된다. 이 점은 특히 미국(美國)에서 1987년 10월 소위 '검은 월요일(Black Monday)'당시 갑작스러운 주가폭락과 시장체계의 붕괴사태이후 금융시장의 발전을 모색하는 정책당국자들과 학자들사이에 새로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Salinger(1989)와 Schwert(1989)는 위탁증거금율(委託證據金率)의 변경과 주가변동율(株價變動率)의 감소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Schwert는 거래일시중단시책마저도 주가변동율에 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공황과 관련된 거래일시중단은 주가변동을 큰 폭으로 증가시켜왔으나 금융공황을 동반하지 않은 기래일시중단은 높은 주가변동율과 무관함을 밝히고 있다. Hardouvelis(1991)는 그러나 위탁증거금율을 상승시키면 주가변동율이 낮아지며, 결과적으로 주가가 본원적가치(本源的價値)로부터 일탈하는 현상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입증하고, 위탁증거금의 징수가 시장을 교란하는 악성투기행위를 억제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과잉투기현상을 억제하여 시장의 안정을 확보하는 기능으로서의 위탁증거금제도에 대해 그 경제적 효과여부를 규명하는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Schwert(1989)와 Hardouvelis(1991)의 방법을 원용하여 두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주가변동율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통계적 기법은 기본적으로 다변량(多變量) 회귀분석법(回歸分析法)을 택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매우 흥미로운 실증상(實證上)의 규칙성(規則性)을 발견하였다. 즉 현금시장(cash market)의 위탁증거금율이 높아지면 실제주가변동율(實際株價變動率)과 초과주가변동율(超過株價變動率)이 감소되고, 또한 유행(流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원적 가치로부터의 괴리가 작아진다. 이 결과에 따르면 위탁증거금의 징수는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고 있다. 다만 제도운용상의 이유이거나 혹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비합리적인 투자형태를 보임에 따라 그 정책적 효과는 때로 역기능적인 결과로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최소한 주식시장(株式市場)에서 위탁증거금제도는 그 제도적 의의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통상 과열투기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 주식시장을 교란시킴으로써 건전한 투자풍토조성에 저해된다는 저간의 우려가 매우 커왔으나 표본 기간동안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주가변동율(株價變動率), 특히 초과주가변동율(超過株價變動率)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미국시장에 비해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