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의 LCC와 그 고찰방법

  • Published : 1991.07.25

Abstract

건설비를 LCC로서 생각한다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본 고는 '수면 아래에 가려져 있는 보전비, 수선비, 운전비, 갱신비, 일반관리비, 사용자 또는 입주자의 사용상 용이성 등을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거치지 않으면 건축물의 코스트를 검토한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자측의 입장에 의한 예를 들어 해설한 것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