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전국 개별토지가격조사 착수

  • 발행 : 1991.04.01

초록

[ $\bullet$ ]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건설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의 3,255만필지 중 2,518만필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함.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별토지가격을 조사$\cdot$산정하고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국민의 열람에 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 6월 29일까지 시장$\cdot$군수$\cdot$구청장이 결정할 계획임. 개별토지가격은 2월 28일 공시한 30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차를 수치화할 수 있도록 만든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함. $\bullet$ 조사된 개별토지가격은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부과를 위한 기준시가,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한 토지등급의 결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산정기준,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시의 가격심사기준 등으로 활용됨. $\bullet$ 정부에서 매년 전국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이루고 90년 도입한 토지관련제도의 실효성을 거양하여 불필요한 토지보유 억제 및 지가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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