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

  • 발행 : 1991.04.01

초록

동 시행지침은 당부 주기 30417-11103(''90.5.10), 주기 30417-19652(''90.7.31) 및 주기 30417-34972(''92.12.29)로 각 시$\cdot$도에 시달한 근로자주택 건설시행계획 및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과 근로자주택 입주대상자 확대 등에 대해 각 시$\cdot$도 및 관계기관, 근로자 등으로부터 여러 질의 건의가 있어 이를 변경 및 보완하고자 하는 의도로 마련된 것임. 각 시$\cdot$도 및 관계기관은 동시행지침을 숙지하여 근로자주택건설을 추진하는 데 착오없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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