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별토지가격 산정완료

  • 발행 : 1991.07.01

초록

[ $\circ$ ] 정부는 관계부터 합동으로 3.11부터 조사에 착수한 약 2,500만필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 조사작업을 5.4(55일간)에 끝내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들어갔다. (건설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공무원 20,500여명과 자문요원인 486명의 감정평가사 동원) $\circ$ 이번에 조사된 개별토지가격은 오는 5.20까지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22부터 6.11까지 토지 소재지 읍$\cdot$$\cdot$동사무소에서 주민열람을 실시케 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조사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circ$ 또한 지가산정의 공평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지역인사로 구성된 읍$\cdot$$\cdot$동 지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감정평가사, 한국감정원 직원, 토지 및 세무담당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시$\cdot$$\cdot$읍 단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6.29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를 결정하게 된다. $\circ$ 이렇게 하여 결정된 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산정기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기타 토지공개념관련제도 시행을 위한 지가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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