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GUIDE-보험약가 기준액표 개정

  • 발행 : 1991.02.28

초록

보사부에서는 의료보험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진료수사기준중 "약가기준액표" 및 한방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한방의료보험 약가 기준액표"를 개정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치과진료에 관계된 약가기준액표만 발췌하여 게재하오니 많은 참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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