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간호사의 근무조건 - 서울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

  • 발행 : 1991.11.30

초록

본연구는 보건관리자로서의 산업간호사의 역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무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연구이며 산업간호사의 근무조건 개선에 기여코저 한다. 연구방법은 1991년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위치한 산업장의 건강관리실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화 또는 산업간호사회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 배치율은 49.3%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61개사업장이었고 인천 경기의 순이었다. 또한 산업간호사의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이 84.0%이었고,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65.7%이었으며, 규모는 500~999사이가 42.7%였고,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73.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간호사 1인이 근무하는 곳이 90.7%였고 보건관리자가 간호사뿐인 곳이 63.3%이며 1000명이상 근로자를 가진 산업체중 31.9%가 전임산업의나 산업위생사 없이 간호사 혼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근로조건 산업간호사는 주당근무시간이 44시간이하인 경우가 59.6%였고, 1부제 근무만하는 경우가 93.1%였으며, 월차휴가는 94.7%가 사용할 수 있었으며, 보수는 기본급이 25~40만원 사이가 69.5%였고 면허수당은 43.8%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여금은 년 600%를 받는 산업장이 42%였고 총급여액이 35~55만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의 67.3%를 차지하였다. 또한 연장근로인정여부는 일부만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61.8%였고, 과거경력 은 34.4%가 인정하지 않았고 승진은 66.4%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간호사가 별정직이나 촉탁으로 취업한 경우가 35.1%였고 일반 고졸이나 전문대졸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68.9%였다. 또한 전문단체활동 지원정도는 대한간호협회나 산업간호사회지원이 95 %를 넘었으며 산업간호사가 원하는 것 모두 지원하는 경우가 68.7%였으며 회비와 참석 모두를 지원하는 경우가 83.7%였다. 3) 모성보호 산업간호사중 81.7%가 결혼 후 근무가 가능했으며, 94.7%가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전산후휴가는 76.3%가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혼후 근무나 산전산후휴가는 명문화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이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산업간호사의 근무시간, 전문단체활동지원은 비교적 좋은 조건이나 보수를 비롯 승진이나 대우, 모성보호에 대한 개선여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결혼후 지속근무, 산전산후 휴가제 등이 보장되어야 전문직으로서의 산업간호사 인력확보, 활용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전문단체의 조직적 활동과 연구, 행동적인 지원이 계속되어져야 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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