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법률상식

  • 발행 : 1990.03.01

초록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권리권자의 변동이 확정되고 (민법 제186조), 동산은 넘겨주고 받는 것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확정된다 (민법 제188조)는 것이다. 등기제도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의 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신력과 강제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를 만들어 등기공무원만이 등기관련 사무를 다루도록 되어있다. 등기부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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