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축산업등록 및 허가관리지침 고시

  • Published : 1990.02.01

Abstract

농림수산부는 지난 1월 20일 축산업 허가상한선 기준과 축산업 참여금지대상기업 기준 등을 규정한 축산법 시행규칙이 확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같은 날짜로 축산업등록 및 허가관리지침도 개정.고시하였다. 농림수산부가 이날 개정.고시한 축산업 등록 및 헉관리지침의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양돈업허가업체 중 모돈 1천두 이상 사육두수에 대해 수출 또는 계열화사업을 할 경우 이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91년 3월 30일까지 감축토록 하고 대규모 양돈업체에는 종전과 같이 모돈은 두당 연간 200kg,종반돈은 100kg의 돼지고기 수출 의무량을 부과하며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농림수산부가 이날 개정고시한 축산업 등록 및 허가관리지침 전문은 다음과 같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