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가격 인하 조정

  • Published : 1989.04.26

Abstract

ㆍ 정부는 지난 3월27일 휘발유의 특별소비세율을 보통휘발유의 경우 종전 100%에서 85%로, 무연휘발유의 경우 종전 85%에서 70%로 인하하고, 이와함께 국내 휘발유가격을 인하 조정 하였다. ㆍ 이번 국내 휘발유 가격의 조정내역을 보면, 보통 및 무연휘발유를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종정의 ℓ단 402원에서 373원으로 7.2% 인하 조정하였다. ㆍ 아울러 석유가격의 점진적 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고급휘발유와 군용휘발유의 가격을 자유화 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