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토론 -돼지오제스키병 간이진단키트 보급,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 발행 : 1989.09.01

초록

농림수산부는 지난 8월 3일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 요령을 개정, 수의사가 돼지오제스키병의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관리수싀사의 경우에는 관리하는 양돈장에 입식하는 돼지에 한해 검사토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 요령은 검사기관으로 시.도가축위생시험소장,가축위생연구소장,동물병원을 개업한 수의사 또는 신규 입식하는 돼지는 음성으로 확인된 돼지에 한해 입식해야 하며, 양성축 발견시에는 가축전염벼예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선고토록 하고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따라서 본지는 돼지오제스키병 박멸을 위해 학계.연구기관.업계.농장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간이진단키트확대 보급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에 따른 찬반론을 지상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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