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용 원료돈의 사육 및 출하 조절 지침 제정, 고시

  • Published : 1989.02.01

Abstract

정부는 지난 1월 19일 원활한 돈육 수출을 통한 돈육의 수급조절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외국으로 수출하는 원료돈의 사육 및 출하조절에 관한 지침을 제정.고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수출 검역업무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일본 수출돈육 유해 잔류물질 검사지침"을 고시한바 있다. (월간양돈 89년 1월호 참고). 정부가 고시한 "수출용 원료돈의 사육 및 출하조절 지침"은 다음과 같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