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전

  • Published : 1988.11.18

Abstract

다음은 '보건사회부고시 제88-40호(88.6.15) 식품위생법 제7조1항, 제9조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ㆍ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과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이에 전면개정 고시 한다'내용 중 "식육제품"만을 발췌, 게재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