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EAT Journal (육가공)
- Serial No. 2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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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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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식품공전
Abstract
다음은 '보건사회부고시 제88-40호(88.6.15) 식품위생법 제7조1항, 제9조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ㆍ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과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이에 전면개정 고시 한다'내용 중 "식육제품"만을 발췌, 게재한다.
Keywords
다음은 '보건사회부고시 제88-40호(88.6.15) 식품위생법 제7조1항, 제9조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ㆍ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과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이에 전면개정 고시 한다'내용 중 "식육제품"만을 발췌,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