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산업(酒類産業)에 대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향(改善方向)

  • Published : 1988.09.30

Abstract

현재 우리나라 주류산업(酒類産業)이 안고 있는 문제점(問題點)들은 과다(過多)한 정부규제(政府規制)와 대기업(大企業)의 시장지배현상(市場支配現象)으로 요약될 수 있다. 원료배분(原料配分), 가격규제(價格規制), 제조(製造) 및 판매면허(販賣免許), 지역판매(地域販賣) 등 기업활동(企業活動)의 거의 전분야(全分野)에 걸쳐 각종 규제(規制)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자유로운 기업활동(企業活動)을 저해(沮害)하는 장애요인(障碍要因)이 되고 있다. 주류산업(酒類産業)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점(問題點)으로서 대기업(大企業)의 시장지배현상(市場支配現象)은 특히 유통업(流通業)에 대한 대제조사(大製造社)의 거래관행(去來慣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바 이는 기본적으로 유통업(流通業)의 규모(規模)가 영세(零細)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덤핑행위(行爲) 등 유통질서문란(流通秩序紊亂)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고(本稿)는 이와 같은 주류제조업(酒類製造業)과 유통업(流通業)의 구조적(構造的) 문제점(問題點)을 동시적(同詩的)으로 고찰(考察)하여 제도적(制度的)인 측면(側面)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摸索)하는 것을 그 목적(目的)으로 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 제시하는 주류산업정책(酒類産業政策)의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요약하면 우선 시의(時宜)에 비추어 불필요(不必要)하거나 과도(過度)한 정부규제(政府規制)를 과감히 완화(緩和)하여 기업들이 장기적(長期的)으로 볼 때 소비자선택(消費者選擇)에 의한 상품경쟁(商品競爭)을 통해 환경변화에 자율적(自律的)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現行)의 세제(稅制)에 대해서도 용기개발 및 재고처리 등에 상존하는 불합리한 세제(稅制) 및 주류별(酒類別) 세율(稅率)을 개선하여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彈力的)으로 적용(適用)하는 것이 세수위주(稅收爲主)의 조세행정(租稅行政)을 지양하고 주류산업(酒類産業)의 효율성증진(效率性增進)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