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특허 청구범위 2의 발명이 정정심판결과 삭제되기 위해 본건출원에 관계되는 발명이 상기의 발명과 동일발명임으로 본건출원을 거절한 심결이 취소된 사례

  • 발행 : 198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