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공고 제84-9호

  • Published : 1984.06.26

Abstract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4년 5월 29일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