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지침서

  • 발행 : 1984.11.30

초록

협회는 회원들의 유기적인 결속과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유도하여 신뢰받는 치과의사상을 구현하고자 지난 ‘83. 3. 17일 치과의사 보수교육지침서를 제정 하였읍니다. 이 지침서는 의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치과의사의 보수교육을 보다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하여 놓은 것으로서 보수교육의 미필로 법에 규정된 행정 처분을 받는 회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길잡이가 되고 우리 치과의사의 품위와 권익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믿읍니다. 본 지침서에 다소 문제점과 불편한 사항이 있드라도 감수하면서 문제점시정을 건의하고 개선하여 우리 모두가 바라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갈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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