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교육에 관하여

  • 발행 : 1984.06.01

초록

계속교육이란 일명 자명한 개념과 내용인 것 같이 고려되기 쉬우나 사실에 있어서는 사람에 따라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구체적 내용에 있어 상당히 다르다. 여기서는 가능한 한 논의를 구체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번째, 공과대학 기계공학과에서 4년간의 학부과정을 이수하고 졸업과 동시에 기계제작을 업으로 하는 대기업체에 입사한 사람이 제품설계분야에 배치된 경우에 대한 계속교육, 그리고 검토대상기간은 입사후의 5년간으로 한다. 두번째, 첫번째와 동일하나 다만 배치부서가 생산관리부서인 것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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