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部品 의 國산化와 品質公認制度에 對하여

  • Published : 1983.12.01

Abstract

전기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활동에서도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전기를 쓰면 사용한 전력량에 따라서 전기자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전기가 석유화력에 의하여 발전된 것이라면 전기자금 1만원의 경우 약 7,000원은 석유대금임으로 전력회사를 경유하여 외국으로 나가 버린다. 이와같은 에너지자금의 유출은 국민경제를 압박하고 불경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원자력발전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정도임으로 만일 전기기자재가 전부 국산이고 또 핵연료가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원자력에 의한 전력대금으로 지불되는 1만원 중 약 8,000원 정도는 국민경제에 되돌아 오게 될 수 있다. 이와같이 원자력발전시설의 기자재, 특히 원자로부품의 국산화는 국민경제의 견지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하는데도 그 중요성이 있어 오늘날 국가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안전성확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각 구성부품들의 제작과정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제정한 관련법규, 규격등에 적합하여야 하고 안전성확보의 견지에서 검사를 실시, 확인하는 공인검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검사능력의 측면에서 모두 독립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