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imonthly Magazine for Agrochemicals and Plant Protection (농약과 식물보호)
- Volume 3 Issu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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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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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농약사용 부작용 이유로 과거로 후퇴할 수 있나? 안전성은 공인됐다!
Abstract
동물실험 안전치에 100배의 안전계수가 가중된 것이 1일섭취허용량이며 이것에 평균체중을 감안, 농약잔류허용량이 설정된다. 더우기 기등록 농약도 등록갱신때는 그 안전성이 재점검되기 때문에 모든 농약의 안전성은 의심할 바 못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