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석유와에너지)
- Issue 5 Serial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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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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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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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1254(pISSN)
유가현실화 그 배경과 입장-동력자원부고시(제81-188호)
Abstract
석유사업법 제17조의 제1 항의 규정에 의해 석유정제업자 또는 원유수입자가 석유사업기금에 납부할 금액과 관련하여 기준가격 및 동법 제17조의 4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