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기공작물 검사업무 판정기준

  • Published : 1980.12.31

Abstract

동력자원부에서는 자가용 공작물 검사업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검사업무 판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한국 전기 안전공사에 조치한 바 있어, 이를 전기보안담당자의 참고사항으로 게재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