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급수조례 준칙

  • Published : 1977.12.31

Abstract

건설부에서는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급수청약과 급수공사의 시공에 있어 부조리와 민원을 야기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상수도 급수제도를 개선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부훈령 제371호(1977. 9. 29)로 상수도 급수조례 준칙을 제정 공포한바 있으며 이의 전문을 계재하오니 업무에 참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