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가 전압상황 조사보고

  • 발행 : 1976.09.01

초록

규전된 전압으로 수요가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전기기기 및 설비의 효과 및 수명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러므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표준전압 100V에 있어서는 101V의 상하를 6V이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본 학회에서는 1975년도 조사사업의 일환으로서 서울 시내 주택가를 중심으로 한 전압상황을 조사하였으며 분석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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