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가격 재인상에 따른 생산조절 이루어져야

  • Published : 1975.04.01

Abstract

양축가는 금년도 두차례에 걸친 대폭적인 배합사료가격인상과 이에 따른 축산물가격이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까지 적정거래가 이루어져야 겠으며 사료메이커는 현재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양축가의 고충이 자신의 고충이라 생각하고 연관업계의 균형된 성장발전이 내 사업의 성장과 발전이란 것을 명심하여 경영합리화를 기하는 동시 조금이라도 생산원가를 낮춰 양축가에 고충을 덜어 주어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