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조정을 위한 각종 제한 값

  • Published : 1974.01.01

Abstract

송전선에 지락 사고가 일어났을 때 통신선에 생긴 전자유도 전압으로 부터 인체 및 통신용 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유도 전압을 제한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실제로 전력선과 통신선이 서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전자유도로 인하여 잡음 장해등이 생긴다. 따라서 유도전압을 적정한 한계, 즉 어떤 제한값을 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제한값을 어떠한 조건, 어느정도의 크기로 정하는 것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타당한가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이 제한 전압에 대해서 CCITT에서 권장한 값이 있지만 각국은 이 값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전력측과 통신측 쌍방이 협의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제한치를 정하고 이 값을 기준으로 하여 유도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까지 막연히 일본의 경우에 따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항시 전력, 통신 쌍방이 논쟁하는 실정에 있었다. 금반 본 연구소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던 바 그 결과를 여기에 간략히 소개하고저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