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보호와 행정

  • Published : 1973.08.15

Abstract

행정이란 Webster의 사전에 의하면 "장기적 안목에서 어떤 기관이 그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의 계획, 조직, 그리고 통제하는 사무적 관리상을 말하며 이것은 흔히 수술적 응급대책과는 구별된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보호행정은 작물보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명백히 인식하고 이론을 토태로 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구체적 운영을 위한 기구의 편성, 그리고 이 조직의 합리적 운영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