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nfutation to an Article Written by Mr. M.S. Choi

최명삼씨 기사와 그 반박문

  • Published : 1972.08.25

Abstract

보사부가 지난 3월13일 $\ulcorner$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 $\cdot$을 공포하고 의원에 종사하고 있는 무자격자 단속에 나선 처사에 대해 서울시 의사회 의무이사로 있는 최명삼 씨는 간호원에 대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소론을 보건신보 6월26일자에 공개했다. 이에 대해 본회에서는 분개한 나머지 합법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 반박문을 보건신보 7월6일자에 발표, 그의 부당한 논리를 시정한 바 있다. 여기 최명삼씨의 $\ulcorner$무자격간호원 정비문제$\lrcorner$라는 제목의 기사와 본회 신수복 총무의 반박문을 그대로 전, 독자들의 올바른 자세와 인식을 촉구하는 바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