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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존을 위한 온습도의 기준 (文化財保存을 위한 溫濕度의 基準)

  • Published : 1971.02.25

Abstract

현재상태(現在狀態)에서 기온(氣溫)과 그 관계(關係)의 영역을 결정(決定)함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도 실험(實驗)에 의한 충분(充分)한 자료(資料)를 우리 수중(手中)에 갖고 있지 않은데 그 자료(資料)는 극히 방대하고 시간(時間)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그 자료(資料)를 모으는 일은 이런 자료(資料)를 현실화(現實化)시키는데 필요(必要)할 것이다. 현재(現在)의 예술품(藝術品)에서 부식(腐蝕)을 관찰(觀察)함으로서 이미 지금(至今)까지 얻어진 실험(實驗)에 의한 사실(事實)들로부터 또 물질(物質)은 락(落)한다는 일반적(一般的)인 인식(認識)과 더불어 이미 고려한 특별(特別)한 자연현상(自然現象)으로부터 우리는 문화재(文化財)의 보호(保護)에 합리적(合理的)으로 알맞다고 여겨지는 기후조건(氣候條件)의 영역을 결정(決定)할 수 있다. 일본(日本)에서는 곤충(昆蟲)과 곰팡이 때문에 발생(發生)하는 손해(損害)도 결코 무시(無視)되어지지 않으며 이 손해(損害)들을 피하기 위하여 20℃ 이하(以下)의 기온(氣溫)과 60% 이하(以下)의 상대습도(相對濕度)의 제한은 바람직하다. 물질(物質)은 형태(形態)에 있어서 보다 낮은 기온(氣溫)과 보다 낮은 습도(濕度)의 변화(變化)에 관(關)한 이론(理論)상의 일반적(一般的)인 상식(常識)과 실험(實驗)에 의한 사실(事實)들은 보다 낮은 기온(氣溫)은 문화재(文化財)를 이루는 물질(物質)의 상태(狀態)에 변화(變化)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금속이나 일본(日本)칠기와 같은 몇몇 특별(特別)한 예외는 있지만 권위자는 일반적(一般的)으로 그 물체(物體)를 위해서 10~20℃의 기온(氣溫)과 50~60%의 상대습도(相對濕度)의 영역을 추천(推薦)한다.

Keywords